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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73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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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11월에 시설이 개관을 시키는 것을 지금 동의안을 받는 건데 지금 이한종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도 11월에서 내년 7월 1일 검단구가 출범을 하는데 그거 5개월, 6개월이잖아요? 그렇잖아요? 6개월을 우리가 그렇게 수년간 위탁을 하는 그런 것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나 검단구가 출범이 되면 검단구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팀에서 인원을 조금 한두 명 더 이렇게 해 갖고 그 기간만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뭐 법으로다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그거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안 같은 거 규칙이나 이런 거 우리가 내규적으로다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해갖고 위탁관리 시켜도 되고 그러는 사항인데 거기를 6개월 남겨 놓고 검단구가 출범을 하는데 6개월 남았는데 뭐 5년짜리 이것을 법적으로다가 정해져 있어갖고 지정을 하겠다 위탁을 한다 이런 것은 이게 뭐 마치 옛날에 대못 박는다는 식으로다가 임기 말에 이게 문제가 좀 발생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