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태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19번, 인천광역시 서구 나홀로 아동 발굴 및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심곡동의 한 빌라에서 안타까운 화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학 동안 보호자의 돌봄 없이 집에 홀로 남아 있던 어린 초등학생이 화재로 인해 세상을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자, 어른이자, 의원으로써 한 아이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돌봄 체제에 대해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체감하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지속적인 소통 결과 조례의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제명이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드립니다. 조례의 주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위기아동, 보호자,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위기아동 발굴 및 돌봄 지원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신고 의무를 마련하고 홍보 및 정보제공, 민관협력에 대해 규정하면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만, 발의안 제출 후에도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돌봄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인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부서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수정안을 같이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발굴·조사하여야 한다’를 ‘발굴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5조제2항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6조제1항에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변경하고 제6조제2항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를 ‘사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기존 발의안과 수정안을 모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