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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73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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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29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 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를 국가 유산 체계로 개편하는 국가 유산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서구 소재의 국가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및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