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유은희 의원 발언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28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과 자긍심을 갖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국기 선양 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국기 게양일 이외의 인천광역시 서구의 국기 게양일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기 선양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의 제5조제2항 중 ‘법인,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