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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273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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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27번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홍보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지역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따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 제2조제5호에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을 주요 임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홍보대사의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7조에서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 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부대비 등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제2를 신설하여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생산된 콘텐츠 저작권 및 초상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