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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73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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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26번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이 제척 요건을 보완하고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사 용역 등의 수의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각 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를 추가하고 제8조의2에 위원의 공사 용역 등 수의 계약 참여 불가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이 보장되고 불필요한 논란이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하며 위원회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나아가 행정의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