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생단체에 참석수당 주는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뭐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이 사람들이 어떤 뭐 특별한 사업을 동사무소에서 계획해 가지고 사업을 수립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역주민을 위해서 뭐 통장님들은 늘상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자치법에 조례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는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과연 수당 줄만한 주민의 행복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산은 어떻게 보고는 받는지 그 문제를 좀 여쭸고요, 구 전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나 각종 수당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 행정의 일관성이 좀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반환금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