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를 코로나라고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아예 국비보조금을 내시를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세세항부터 목까지 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치매예방관리 이렇게 딱 내려와 있으면 변경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해 가지고 구청에 돈은 없는데 모처럼 만에 국비 지원 받았는데 돈 안 쓰고 도로 반환한다니까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여줬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거든요. 일 못하는 집행 부서에는 돈을 많이 반납을 해요 보니까.
뭐 국비 그리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에 예산 부서나 해당 부서에 협의해서 우리 이런 추가 사업을 실시하니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딱 목이 정해서 법적 사항에 목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안 되지만 충분히 유용해서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자꾸 반환, 반환 하니까 그래요. 지금 뭐 거기 과에도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예산 반납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계획이 어떤 사업에 계획이 차질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사실적으로 당초에 산출기초를 너무 많이 잡아서 남았다든가 뭐 이런 거였는데 최대한에 적정 소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