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통상적으로 예산 절약 10%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라는 거는 계획에 의한 그러면 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산출기초를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합해 가지고 예산 총액이 나와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거기에 10%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질병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매정신과가 그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등 이게 절약을 해서 21% 그러니까 19% 그다음에 질병관리과는 15% 보면 16%에 대한 집행잔액이 뭐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럼 하나만 얘기한다면 공무직은 전년도에 2023년도에 24년도 거를 공무직 몇 명 근로자를 몇 명 채용할 것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채용을 하려고 하다고 못한 건지 아니면 채용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이게 인건비인데 이렇게 6천 9백만원이나 남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8천 2백만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하교 질병관리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치매정신과 기본경비라고 그랬는데 급식비하고 공공운영비는 통계학적으로 3년 정도 평균치를 내면 명년도 예산에 산출기초가 안 나오나요?
이렇게 많이 됐나요? 이게 본예산에 19%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거는 좀 잘 세부 계획을 잘 짜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사실 공무원들은 연필 한 자루 사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사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그런데 이게 자꾸 돈이 많이 남다 보면 우리 위원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한 가지만 질병관리과에 건강증진사업 운영인력 이거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이거 열 명이다 그러면 다섯 명 깎아버리면 보건소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된다. 정확성이라는 것은 10%가 넘지 않으면 정확하다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체 다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이거 관계도 뭐 퇴사하고 그래서 발생했다.
그런 거는 퇴사하는 것은 예측불허지 그것은 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최근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예산 많이 남으면 내년도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다. 다른 과에 예산이 많이 쓸 때가 있는데 이걸 예산 집행부에서 예산 저기 뭐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보건소에 1억을 더 주게 되면 다른 과에서 1억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최소한도 10%를 넘으면 안 좋다. 제대로 진짜 형편상 꼭 써야 할 각 실과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보건소를 예산배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억이 빵구가 나는 거지. 그걸 어디서 채우냐 이거지.
이거는 나중에 돈 남으면 반납하면 3회 추경 때 정리추경이나 뭐 해서 회계법상 처리는 되지만 직원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잘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10% 이상 잔액은 업무가 추진하는데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해서 명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