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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274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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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들어가서 앉으세요. 이게 결산보고서잖아요? 결산보고서는 재무재표는 뭐 전문가이신 세무사님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공통적인 사항에서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게요.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당초 본예산과 1회, 2회, 3회 추경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편성을 해서 1년 동안 집행하는데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회계법에 보면 목간 변경이 있고 전용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거 각 실과에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복지정책과 우리 가정보육과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는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 일반회계의 예산 전용은 어디까지 전용되는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그 예산 전용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추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예측을 못했거나 뭐 부득이하게 예측을 못하는 예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당연히 하나만 보자구요. 서구복지재단 설립 운영 및 출연금이 6백 80만원을 2억 7천만원을 세워놓고 6백 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출연금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 여기는 복지재단 설립 등기 및 비용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 놨는데 복지재단이 설립했으면 당연히 이거 기본적으로 따라갈 건데 본예산에 투입하지 않고 왜 예산 전용을 했는지 예를 든다면 한 가지 대표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다 예산 전용 승인 날짜는 뭐 각 과별로다가 집행하는데 날짜가 다 명시가 되어 있지만 예산 전용은 왜 했어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