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79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현상은 단순한 외로움을 넘어서 심리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사회와의 단절을 선택하고 집에서만 생활하는 은둔청년들은 이미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은둔 청년들의 경우 대인 관계 형성과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 적극적인 발굴과 선제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은둔 청년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구민들도 관내 고립ㆍ은둔 청년들의 발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든지 고립ㆍ은둔 청년 발견 시 발굴 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는 조항을 제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