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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유은희 의원 발언

274회 제6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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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회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74번 인천광역시 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집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길이나 주택가에서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이나 털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장소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며 또 유해야생동물의 과도한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도시 생태계의 균형 유지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도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목적을 위해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의 정책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소속의 의원인 홍순서, 박용갑, 김춘수, 백슬기 그리고 본 의원까지 총 5인이 공동 발의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금지구역 지정 절차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금지구역 표시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