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도시미관 개념은 아닌 거죠. 그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인 거고 도시미관 부분을 지금 여쭈어보는 거고 말 그대로 소화기든 뭐 횡단보도든 거기는 당연히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기 설치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고 말 그대로 저희들이 뭐 이 지역 서구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장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수막을 잘 보이게.
그런데 거기는 말 그대로 얘기하면 횡단보도도 아니고 소화전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걸었을 때 그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거냐 미관이라는 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그 미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기준은 지금 따로 어떻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것을 연구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