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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74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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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71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정당은 정책, 홍보 등 정치적 표현을 위해 일정 요건 하에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나 이로 인해 도시경관 저해, 보행자 안전 위협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이 현수막 설치 시 공공성과 조화를 이루며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 구청장의 안전조치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정당현수막 설치 시 도시경관 보호 및 안전조치에 협조하도록 제3조에2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약칭의 최초 사용 위치를 신설 조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