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64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약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된 서구문화회관의 리모델링으로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증진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재산정하고 기존 문화회관 및 블루노바홀의 사용료의 상이한 기준을 통일하여 사용자의 사용료에 대한 예측 안정성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사용 시간 및 사용료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사용료 반환의 규정을 안 제11조의 개정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지2, 별지3에서는 문화회관과 블루노바홀의 사용료 각각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11조제3항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배부하여 드린 안과 달리 3항에 단서 조항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뒤에 단서 조항이 이어 나가도록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