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865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영유아 및 아동 청소년이 이용하는 구립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및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권 수호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관리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 대책 수립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