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진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의 정의는 청소년 기본법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9세부터 24세 이하를 청소년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 정책 수립과 그리고 청소년 보호의 큰 틀에서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개별 조례나 아니면 시설 운영의 실무 기준을 정할 때는 오히려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규범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운영이나 목적, 대상 그리고 요금 체계 등의 어떤 세부적인 연령 구분을 할 때는 지금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정의를 따르기보다는 다른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 만 19세가 넘어가면 이제 그것은 청소년으로 보통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법상 다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의 정의에는 들어가지만 청소년 이제 미성년 시기가 지나면 성년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성인의 요금으로 측정을 한다거나 이게 이제 통상적인 사회에 어떤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우려하시는 범위는 오히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명문화해서 각 연령별로, 또 어린아이가 사실은 어린이는 9세 이상 24세를 청소년으로 정해야 할 경우에 실제로 지금 어린이 요금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여러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시설에.
그럼 그 어린이는 오히려 어린이 요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청소년의 요금을 적용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청소년의 정의는 예를 들면은 국가에서 정하는 청년의 정의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세가 넘어도 청년이라고 보는 시대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라고 우리가 사회 통념상 생각하는 것은 또 거리감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