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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남원 의원 발언

27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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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887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는 의원연구단체가 발주하여 시행하는 정책 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당초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관리 주체를 총괄 부서에서 용역을 실제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의 책임성뿐만 아니라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총괄 부서의 역할 또한 여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총괄 부서와 의원연구단체가 공동으로 용역을 관리, 운영하는 형태로 수정하고 현실적인 행정 여건을 반영하여 용역 보고회를 의원연구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계약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강화하여 운영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는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7조는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제1항에서 2항은 관리의 사항, 안 제10조제1항은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