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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이 의원 발언

274회 제2본회의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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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미연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 춘수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일 예결위에 회부하였으며, 6월 17일, 김원진 의원님과 김춘수 의원님으로부터 제3연륙교 명칭 청라대교 지정 및 통행료 면제 원칙 이행 촉구 결의안이, 6월 19일, 김미연 의원님과 한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아마존 데이터센터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정보공개 및 주민소통 촉구 결의안이, 6월 23일, 송이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4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총 4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이 중 43건은 원안대로, 4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아이사랑꿈터(서구5, 6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승인안,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박희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이 의원, 홍순서 의원)
안건심사에 앞서 송이 의원님, 홍순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청 순서에 따라 송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의원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송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구영어마을의 운영 종료에 따른 교육 공백 문제와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구영어마을은 교육청이 학교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대부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내년 2월 28일부로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종료는 단순한 시설 철수를 넘어, 서구의 아이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지역 교육 환경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준, 서구영어마을은 월평균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용했고, 자체 설문 결과를 보면 강의나 상담 만족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86% 이상의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구영어마을은 그 대안으로써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올해 초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영어 사교육에 쓰는 돈이 월평균 24만 2천 원에 달합니다. 반면 우리 서구영어마을의 초등 정규 프로그램 수강료는 월 9만 5천 원으로 사교육의 절반 이하 가격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용자 1,500명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26억 원 가까운 사교육비가 우리 주민들의 지갑에서 아껴진 셈입니다. 이는 단순히 운영 실적을 넘어, 우리 서구가 지역 교육복지 측면에서 이룬 공공정책의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년간 우리 구가 예산을 투입하며 꾸준히 운영해 온 서구영어마을은 단순히 영어의 교육의 장이 아니라 사교육 과열을 완화하고,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해 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2026년 서구 분구에 맞춰 위탁 계약이 종료되므로, 운영 종료는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판단이 행정의 효율성만을 보고, 정작 중요한 서구민의 교육 기회와 아이들의 학습권은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 대안으로 제시된 루원복합시설 내 어학당은 아직 조성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개관 예정 시점이 2028년입니다. 즉, 서구영어마을이 내년 3월에 종료되면, 최소한 3년 이상의 교육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높은 비용의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아예 영어 학습 기회를 놓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원도심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사교육 접근성이 낮고 영어교육 기회에서도 불균형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영어마을 운영 종료로 인한 교육 공백은 이처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더욱 심각한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대안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구영어마을 부지에 실질적인 공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운영 종료 시점을 유예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하는 행정적 유연성을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운영 유예가 어렵다면 대체 시설을 신속히 확보하거나 공공시설 및 학교 유휴공간, 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임시 영어교육 거점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전국적으로 영어마을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서구영어마을만큼은 지난 20년간 행정의 연속성과 주민의 신뢰를 지켜오며 교육 공공정책의 좋은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이 자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운영 연장 혹은 대체 교육 인프라 확보를 신속히 결정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아이들의 학습이 단절되지 않도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가계 부담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판단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송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순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홍순서의원

존경하는 64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순서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박용갑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범석 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담당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서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화면을 보며)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 냉방시설과 겨울철 난방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냉방, 단열, 창호, 바닥, 보일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적 소득가구,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국비 100%로 지원하는 국가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장 점검과 주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계시며, 각 동의 담당자들은 실무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에너지 취약계층 주민들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홍보 강화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SNS, 구보, 동 행정복지센터 안내문, 현수막, 지역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내용을 널리 알리고, 주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통장자율회 등 맞춤형 홍보도 병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담당자 실무교육 내실화입니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이 사업의 취지와 지원 절차,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실무 매뉴얼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자들의 질의응답 창구를 마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 확대입니다.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과 사업 안내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세심하게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64만 서구민 여러분! 우리 서구의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64만 서구 주민 여러분 모두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은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유은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서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이사랑꿈터(서구5, 6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서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환경경제안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까지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김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김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심사에 앞서 금일, 송이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승환의장

김미연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십니까?

김미연의원

네.

송승환의장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항에 대해서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을 허가합니다.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지난 주 금용일 저는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으로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두 번의 표결까지 거치며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예특위 위원님들 비롯해 이날 회의에 참석했고 참관한 공직자께서는 예산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본회의에 원안이 상정되게 되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예결위원회 심사는 각 상임위의 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를 합니다. 예산안이 예결특위에 올라오기까지 상임위에서 숙고하셨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고 예산이라는 것이 구민의 삶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번에도 그렇고 역대 예결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증·감액하는 것에 있어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심사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님들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심사 결과에 대해 존중은커녕 본회의에서 이를 뒤엎을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출해 오셨고 결국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왜 의회를 파행으로 이끄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본인이 용역 심의에서 반대를 했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으로 반대를 했던, 일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필요 없다는 부서에 굳이 예산을 세워주는 부분은 무슨 경우입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수정이 필요했다면 상임위에서 또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심사 결과를 뒤엎은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25년도 본예산 심의 때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을 일부 세워 목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다음에 일하라고 세워주셨던 목입니다.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의원님들과 설명을 통해 또 타도 구를 견학과 비교시찰을 해 가면서 상임 위원님들과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상임위 예비심사 자리와 예결특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함께했던 민주당 위원님들과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한 위원님 다른 사람입니까? 상임위나 예결특위에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말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전화를 돌리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입에 재갈을 물리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상임위와 예결위에 심사 결과와 의회에 의결 절차와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산과 쟁점 사항에 있어 여야를 비롯해 집행부가 협의하여 처리해 왔던 합리적인 관행을 깨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이 사례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민주당 의원님들 스스로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본연의 직무 수행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수정안을 철회하시고 이성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없애고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의회 조직구성 변경안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쪽 정당이 소수 의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며 구민 여러분뜰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마음을 갖고 본회의에 출석하신 민주당 의원님들께 어떠한 말씀을 드린다 한들 어떤 소용이 있겠나 싶지만 그래도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 합리적인 관행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바른 소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존재 의미를 희미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여러 이유로 바른 말을 하지 못할뿐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는 분들이 민주당 내부에 있다면 그분들께 나서 달라는 말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수정안이 철회되지 않고 통과된다면 이 일을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라도 민주당이 만든 잘못된 선례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무한한 책임을 의미할 뿐 무한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제라도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폄훼와 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발의하신 송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이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수 감소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사업비 지출 등 서구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예산을 조정하여 서구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청년정책일자리과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계획 연구개발비 4천 3백만원은 3천 3백만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 환경 상임위에서 지적이 오래 있어 왔습니다. 이 이유는 타당성 검토 없이 곧바로 설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큰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상임위 위원들 의견뿐만 아니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위원이었던 인천연구원 연구원분들도 지적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관철하고자 했다면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정책 취지를 미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썽했어야 합니다. 또 일자리주식회사를 구 단위에서 설립해 성과를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조직을 운영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 주식회사를 도입했지만 실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해 주면 다음 9대 때에서도 이것을 재논의한다는 주장도 사실 무책임합니다. 과거 복지재단 사례에서도 과거에 추진했으니 이어서 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우면 강행하려고 했고 이는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삭감하는 사항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원 정책개발비 1억원은 서구의회의 선제적 재정 관리를 통한 의정운영 내실화를 위해 2천만원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승환의장

송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철의원

의장님 찬성토론 있습니다.
순서

홍순서의원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송승환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찬반 토론 형평을 위해 찬성자, 반대자 각 1명 이내에서만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영철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으니까 민주당 두 명 꼭 주십시오.

송승환의장

원활한 형평을 위해서 찬성자, 반대자 한 명에게 발언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의원

그럼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송승환의장

서지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0분 이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지영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의 권한이 없음에도 교통시설물 수시정비비 예산을 본예산에 이어서 금번 추경까지 증액을 시켜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지역구인 신현동에 독골사거리로 올라가는 길에 위치한 교통 펜스는 일제히 차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7호선 공사 때문에 좁은 차로 한 개만 남아 있는 구간에 모든 교통 펜스가 기울어져 있어서 차들이 지날 때마다 긁히기라도 할까 염려됩니다. 독골사거리 교차로 끝까지 올라가면 넓고 깊은 함몰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언젠가 내가 그 구간에 빠지겠다 싶어서 마음도 졸이고 속도도 줄입니다. 신현여중와 서현유치원 사이 어린이보호구역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고 해야 할지 있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글자도 다 지워져 있고 횡단보도 표시도 알아볼 수 없이 다 지워져 있습니다. 노면표지가 다 지워져 있어서 알아볼 수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들은 속도도 줄이지 않고 감속도 일시 정지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교길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최근 학부모님들의 요청으로 도로과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횡단보도 도색이나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의사진행을 진행하신 김미연 의원님께서도 저와 같은 지역구에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정책과가 그날 예결위에서 발언하신 예산은 저희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지만 잘 사용하겠다고 하는 그 답변을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런 답변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공직사회에 구조상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고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비오는 날마다 꽉 막힌 하수박스 탓에 배수가 되지 않아서 물웅덩이를 뛰어서 건너다니는 아이들 등굣길에 보셨습니까? 함몰된 도로, 막힌 하수구, 보이지도 않는 횡단보도 지금도 여름철이 다가 오니까 나무가 빨리빨리 자라서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을 가리는 가로수가 너무 많습니다. 본예산 때 가로수정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 줄어든 예산으로 내년도에 녹지 이런 가로수정비를 할 것인지 여쭤봤더니 연 4회 하던 전지작업을 3회로 줄이던지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통 표지를 가리는 가로수가 너무 많습니다. 교통 표지를 이렇게 다 가리고 있는데 우리 도시가 안전하게 교통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수시정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이 자리에 계시는 서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부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서구에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수시정비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다면 당장 안전하게 다 정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상임위에서 저에게 권한이 없는 수시정비비 예산의 증액 같은 그러한 행동을 저희 상임위에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증액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도 교통시설물 수시정비비 예산은 3억 5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2025년도에 2억 8천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본예산에서도 증액을 의결했던 것이 이번 추경에서도 또 한번 증액을 의결했던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현저히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구민의 안정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 부족하지 않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하기도 바쁜 공직자분들께서 여러분들 쫓아다니면서 돈까지 구해와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시정비 예산의 증액을 의결하는 것은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더라도 다음번 예산안에 반드시 우리 서구에 필요에 맞는 서구민의 요구에 의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 예산 편성을 집행부에 간곡히 부탁드리고 호소드립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서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순서

홍순서의원

네.

송승환의장

홍순서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홍순서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순서 의원입니다. 방금 전 송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과 함께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서립 계획수립 용역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50초반인 저는 요즘 지역에서 친구들과 선배들의 명퇴 등 이른 퇴직을 만날 때마다 수십 년 동안 한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해 왔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며 낙심하는 모습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구는 이미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중장년인 40세에서 64세 인구도 전체에 42.2%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이들 중 상당수는 민간 일자리 재진입이 어렵고 기존 공공일자리마저 연령 재산 제한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만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 제공되는 재정지원 일자리도 대부분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최저임금 일자리로 현금성 복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고 그마저도 수혜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취약계층의 생활 빈곤은 현 상황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5∼60대의 신중년에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과 일자리 수입이 결합되어야만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1960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80만원에서 백 20만원이고 여기에 일자리를 통해 2백여만원 정도가 결합 된다면 2∼3인 가구 기준 3백여만의 생활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일자리주식회사 설립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50대, 60대의 중장년, 70대 이상의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고립자립 청년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을 방치한다면 우리 서구에 많은 주민은 가난과 빈곤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서구 일자리 주식회사는 취약계층을 포함해 전 세대의 일자리를 아우르는 정책 사업으로 오늘은 물론 내일을 열어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 아닌 서구가 출자한 기관인 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해 서구주민 중심의 지속적인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수익사업과 공공대행사업을 통해 재원도 자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미 서울시 동작구, 성동구, 금천구, 노원구, 서초구 등에서 이미 수백 명의 일자리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일자리주식회사의 연구용역은 단순히 기관 설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서구의 인구, 산업, 고용 환경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타당성, 경제성, 주민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구 만에 맞춤형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계획을 수립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용역 결과는 곧바로 사업추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주민과 의회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용역조차 진행할 수 없다면 이는 사업의 가능성조차 열어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과 의회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론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라도 용역추진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자리주식회사 연구용역 예산의 통과를 위해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는 일자리주식회사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각 의원님들께 충분한 보고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업이 정치적 쟁점이 아닌 우리 서구의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합의형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님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들은 당리당략을 넘어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일자리주식회사 사업과 관련에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 민주당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여 이 사업의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본래 취지는 더욱 공고히 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지역 주민의 삶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당에 공천을 받아 이 자리에 섰지만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정당의 대변자이기 전에 지역 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산 심의와 결정의 순간 당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을 위한 자세로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일자리주식회사 용역 예산안은 단순한 정당간 논쟁을 넘어 서구의 미래와 취약계층의 삶이 달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기존 일자리주식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끈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볼 때 최소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악화된 실업률과 고용 환경을 놓고 볼 때 일자리주식회사 사업은 올해가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 서구가 출발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상정된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이영철의원

네 찬성토론입니다.

송승환의장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의원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영철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6월 정기회 환경경제위원회는 추경 예산심사 과정에서 청년정책일자리과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용역 예산 3천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가 서구일자리주식회사 용역비를 삭감한 이유는 실효성, 시급성,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추경을 통해 편성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삭감된 일자리주식회사 용역 예산을 예결위가 환경경제위원회 동의 없이 멋대로 마음대로 그리고 180도 뒤집어 원안 복원했습니다. 저는 예결위의 이 같은 결정이 왜 잘못된 결정인지 의회의 예산 삭감 역사와 대한민국 국회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의회는 왕이 시민들의 세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도입된 제도 및 기구입니다. 800년 전인 1215년 영국에서 선포된 대헌장으로 불리는 마그나 카르타가 그랬고 350년 전 명예혁명이 그랬습니다. 250년 전 미국 독립혁명 모두 의회의 예산 삭감 권한을 보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7조도 그런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여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못 하게 제한할 뿐 감액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의회 예산 삭감 권한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도 헌법 제57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을 못 한다고 제한할 뿐 감액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예산 삭감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합법적 권한입니다. 예결위 위원들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복원한 것인데 뭔 문제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입법부의 최상위 기관으로 볼 수 있는 국회는 예비 심사 단계인 상임위별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개개인 위원들의 예산 삭감 요구를 별도 표결 없이 100% 수용하고 증액 요구는 의견으로 나눠서 예결위 심사에 넘깁니다. 본심사 단계인 예결위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동의가 있을 시만 반영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상임위 동의 없이 절대 변경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이러한데 우리 서구의회 예결위는 무슨 권한으로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해당 위원회 동의 없이 원안 복원시키는 것입니까? 잘못된 정보를 호도하지 마십시오. 이럴 거면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건너뛰고 예결위에서 일괄 심사하면 될 일이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왜 실시하는 것입니까? 예결위가 각 상임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가 삭감이나 집행부 동의를 얻어 추가 증액하는 부분은 예결위의 고유 권한이고 존중돼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개개인 입법기관인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삭감한 예산도 절대적으로 존중돼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조정해야 했다면 해당 예산을 삭감한 위원에게라도 최소한의 동의라도 구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을 제멋대로 복원하는데 동의했던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이 예산심사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의회의 권한과 절차를 몰랐다면 부끄러운 일이고 알고도 예결위의 심사 권한을 남용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바로 잡는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이번 예결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더 부끄러운 것은 검단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예결위에 3명이나 있었음에도 검단 발전 예산 확보는 뒷전이고 구청장 치적사업 챙기는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검단지역에 위치한 마전동행정복지센터가 올 1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신축 마전동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위해서는 약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쪽에 그치는 약 2억여원의 예산만 편성된 실정입니다. 마전동행정복지센터는 준공하고도 현수막 게시대,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설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검단을 지역구로 하는 3명의 예결위 위원 중 국민의힘 소속 2명의 의원은 마전동행정복지센터 이전 예산은 뒷전이고 구청장 치적사업이 될 일자리주식회사 용역비 복원에만 급급했습니다. 또 다른 예결위 위원 한 명은 이 같은 상황을 알고도 모른척하는 건지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검단을 지역구로 하는 구의원들은 검단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한시적 권한을 위임받은 공복입니다. 검단지역 예결 위원들은 수정 예산안에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구의원은 구청장을 보좌하는 공복이 아니라 검단 주민의 공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은 잘못된 결정을 고수하는 자존심이 아니라 수정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용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수정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예결위는 상임위 위에 군림하는 상원이 되어 상임위 예산심사 제도는 무력화 될 것입니다. 서구의회 예산심사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수정 예산안 통과에 협조해 주십시오. 의회 예산심사의 역사와 권한을 존중하고 지켜주십시오. 간곡히 그리고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정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리며 이상 찬성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이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이

송이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송승환의장

송이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기명 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서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실시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만 원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먼저 실시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만 원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기에,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르신 후 송이 의원님께서 발의한 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되길 원하시면 찬성 버튼을 부결되길 원하시면 반대 버튼을 찬·반 의사가 없으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투표 종결 선포 전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어느 하나 누르지 않으시거나, 투표 종결 선포 후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기권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기에 재석 버튼을 먼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 송이 의원님께 께서 발의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제3연륙교 명칭 청라대교 지정 및 통행료 면제 원칙 이행 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원진 의원님과 김춘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원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라1동, 청라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진 의원입니다. 먼저 한마음으로 결의안에 동의안에 전원 동의해 주신 존경하는 송승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연륙교 명칭 청라대교 지정 및 통행료 면제 원칙 이행 촉구 결의안 을 낭독하겠습니다. 영종도에는 고유 지명을 가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이미 존재한다. 그런데 제3연륙교의 명칭만 중립 명칭으로 하는 것은 지역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더욱이 이러한 명칭 고집은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으며 명칭과 관련한 실질적 수혜 또한 영종도 인구 13만 명 청라동 11만 명으로 상대적인 혜택도 중구가 훨씬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상황에도 청라는 건설비의 반을 부담하였다. 인천시가 행정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명분으로 지역 주민과의 협의 없이 중립 명칭을 일방적으로 지정하려 한다면 사실상 명칭에 대한 지역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강제적 부여에 다름 없다. 또한 청라와 영종 주민들이 이미 부담한 비용을 고려할 때 통행료 면제는 이미 주민과의 신뢰 속에서 보장된 당연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이를 확고한 정책으로 정립하고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이 권리를 명백히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제3연륙교 명칭 결정 과정은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합리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명칭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제3연륙교 명칭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정과 주민의 통행료 면제 권리보장을 위해 위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주민 선호도와 브랜드 가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대교로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인천시는 행정적 갈등 회피를 이유로 지역 주민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립 명칭을 지정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명칭 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권리를 존중하라. 하나, 제3연륙교 명칭 결정의 전 과정은 밀실 행정에서 벗어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로 전환하라. 하나, 이를 위해 인천시장은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조속히 시행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명칭 결정 과정에 반영하라. 하나, 청라와 영종 지역 주민의 통행료 면제는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른 당연한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 인천시는 이를 정부와 관계 기관에 적극 요구하여 관철하라. 2025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제3연륙교 명칭 청라대교 지정 및 통행료 면제 원칙 이행 촉구 결의안 』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아마존 데이터센터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정보공개 및 주민소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미연 의원님과 한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존경하는 64만 서구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1·2·3동, 신현원창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 낭독의 기회를 주신 송승환 의장님과 결의안 서명에 동참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균형과 화합 위에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지켜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본 의원과 한승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데이터센터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정보공개 및 주민소통 촉구 결의안 가좌동에 건설 중인 아마존웹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십오만 사천볼트 고압송전선로가 신석초등학교 및 서구 청소년수련관 인근을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전자파 노출로 인한 건강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주민들이 고압송전선로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압송전선로의 통과 구간 송전되는 전력량 전자파 노출량 지중화 깊이 차폐판 설치 계획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데이터센터와 고압송전선로는 지역 주민의 건강상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한 사업인 만큼 전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설명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나 고압송전선로 경과 지역 주민조차도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공사 이후 발생하는 전자파 노출 문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유럽 30개 국가에는 전자파 세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로 건축으로 인한 고압의 송전선로를 떠안고 있는 지역 주민은 자신의 생명 건강 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알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수호를 제1의 가치로 두고 있는 우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업자인 아마존 기업은 주민에게 데이터센터 및 고압송전선로에 대한 공사 현황 및 안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주민과 지속적인 설명회 개최를 통해 전자파 노출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일소하라 하나, 아마존은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데이터센터 및 고압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전자파 위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라 하나, 아마존은 송전선로 완공 이후 전자파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이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전자파 측정 결과 안전성 평가 현황을 알 수 있는 전자파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5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승환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아마존 데이터센터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정보공개 및 주민소통 촉구 결의안』을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동료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 인천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6.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7.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8.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9.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0.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2.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3. 인천광역시 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4.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5.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6.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7.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8.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시설 사용 조례 일부개정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9. 인천광역시 서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0.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1.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2. 인천광역시 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3.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4.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5. 아이사랑꿈터(서구5, 6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6.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7. 인천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재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8.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9.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0.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1.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2.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4.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5.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6.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7. 인천광역시 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8. 인천광역시 서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9. 인천광역시 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0.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1.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2.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3. 인천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4.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5.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6.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 재석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13인) 송승환 송이 고선희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김원진 한승일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심우창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재석의원(20인) - 반대의원(7인) 유은희 홍순서 박용갑 장문정 이한종 김미연 김학엽 47.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8. 제3연륙교 명칭 청라대교 지정 및 통행료 면제 원칙 이행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9. 아마존 데이터센터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정보공개 및 주민소통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20인) - 찬성의원(20인) 송승환 유은희 송이 홍순서 고선희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한승일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2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