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검단구획정리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승인이 나고 준공이 난 데는 청산을 빨리 시켜 주고 미 집행된 그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주고 뭐 준공 받으려고 그러는 데는 사전에 살펴보고 부족한 거 체크해서 올려가지고 정리가 된 다음에 준공을 내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구의원이 의회를 대표를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다 두 명 또 도시건축심의위원으로다 두 명 이렇게 해서 가서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에 있는 위원들은 안 받아줘요,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들어와서 활동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아주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위촉직은 전문직으로다 위촉 안 해요? 전문직으로다 위촉을 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