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28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하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해 위해를 방지하고 서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과 홍순서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청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부서 간 정보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며, 안 제12조는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싱크홀 등의 지하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