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276회 제4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09-29

박용갑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926번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옥외영업에 적용 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시설 기준에 대해, 안 제5조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행정조치와 식품위생법 준용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