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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유은희 의원 발언

276회 제4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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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22번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최근 맨발걷기가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기존 맨발걷기 산책로에 사용되었던 황토와 마사토 외에 다양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책로 이용 주민의 안전 관리를 확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맨발걷기 산책로의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5조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추진 시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