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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학엽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4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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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27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서구 원도심 지역의 특성상 노후 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 및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 안 4조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방법을 명시했습니다. 기존 조례가 공동주택과 건물 화재 및 피해 예방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본 조례는 개별 주택, 그중에서도 화재 안전,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에서는 설치 비용에 부담을 느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서구 차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