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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백슬기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4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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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슬기 의원입니다. 우선은 저희 존경하는 박용갑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 이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주민분들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지점은 저희도 깊이 숙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대해서는 기존에 어쨌든 동물장묘업이 이미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구민들에게 올바른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불법 매장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법과 관련해서 폐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반려동물 장묘업 기존에 있는 업체를 좀 이용하셔서 그래서 제대로,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환경 오염이라든가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장묘업체들과의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셨던 지역 주민들하고 어떻게 상생하고 있을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부서에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많이 우려하시는 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런 지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들어서 있던 장묘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찰을 하는 시간이 마련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될 거라고, 마련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영철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선진적인 그리고 조금 더 환경오염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은 방법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저희 반려동물 정책 연구회뿐만 아니라 부서 그리고 민간 주민분들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 맞대고 있으니 저희 조만간 좀 좋은 성과나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저희 위원회 분들에게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