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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276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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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최초로 제가 했던 사항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고 지금 처치 곤란 그러니까 폐현수막을 수거해 가지고 처치 곤란으로 해서 재활용 할 수 없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제안을 내서 우리 유은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는 거 같은데 조례를 만들어도 실행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제조업체가 어디인지 또 제작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서구 관내에 이 업체가 몇 개소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현황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조례만 공포해 놓고 관계부서인 도시재생경관과에서 모든 현수막을 다 허가를 해줘서 길바닥에 다 걸어놓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왜 역효과가 나냐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단가가 비싸게 되면 기피해요. 그러면 이것을 못하도록 했을 경우에 즉 친환경제품이 아니면 허가를 안 해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오히려 효과적인 게 아닌가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또 재활용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다 태우든가 매립하든가 이런 현상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할지 그 의견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조례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이 제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활용 친환경제품을 어떤 것을 인정을 할 것이냐 그 일반 현수막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것도 그냥 다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친환경제품 아니면 게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었다고 해서 즉 시행령이 없다 그 얘기야 이거는 해당 과에서 이거 정리를 해 가지고 보완할 사항이에요. 일단 조례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후속 조치로 과연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조례 규정 사항에 없어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사용할 수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구청에서는 우리 서구만이라도 친환경제품 아니면 현수막 게시대에 걸지 못하도록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에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