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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276회 제4복지도시위원회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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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선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32, 인천광역시 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갈등 미혼 청소년 임신 등으로 위기 임산부가 증가하면서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과 복지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차원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추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 출산을 듣고 태어난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을 규정, 안 제5조에는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준수 의무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8조에는 위기 임산부 및 아동보호 정책에 대한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