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춘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937번,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의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용어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확대하고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고 필요시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유사지원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부정수급 시 환수 및 관리감독을 근거로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