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장문정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와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를 감사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정책방향 제시와 대안 마련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