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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276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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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한승일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홍순서 위원님, 김남원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44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용차량과 공무 목적 임차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구가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공용 및 임차 차량은 민원 처리와 현장 출장 등 행정 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자기부담금을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면 직원들의 사기 및 업무 전염도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자동차보험은 자기부담금 면제 특약이 없어 보험료 절감이나 대체 방안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며 임차 차량은 개인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원들에게 경제적 부담감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통해 공무 수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보다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했고 제6조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명시했습니다. 제7조에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제8조 및 제9조에 지원 금지 사항과 지원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