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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276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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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학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45번 인천광역시 서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민간투자사업의 심의 과정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심의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장과 업무 담당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사업의 재정 타당성 검토와 예산 관리가 핵심이 되는 만큼 관련 부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하며 아울러 조문 일부를 주민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