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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276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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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심우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42번 인천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서구는 수도권 관문 도시로서 다양한 문화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 산업 육성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두었고 안 제4조에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관광진흥 산업의 추진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관광진흥사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관광 업무 위탁과 위탁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문화유산 해설사의 활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