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