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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연 의원 5분자유발언

276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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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서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자기부담금.

그러니까 우리 공용차가 사고가 나서 우리 공용차가 수리를 해야 될 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거는 뭐 위원님들도 다 이제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알겠는데 자기부담금은 내 차가, 운전한 내 차가 고장이 나서 사고가 나서 파손이 돼서 그걸 고칠 때 이제 자기부담금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제 50만원까지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재무과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데 지금 공용차하고 임차 차량이 약간의 지금 차이가 있는데 공용차도 마찬가지고 임차 차량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공무 수행 중에 그리고 이제 일하시다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됐을 때 그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업무로다가 차를 운행하지는 않고요. 공무 수행하다가 이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공용차나 임차 차량에 대한 지원이 달라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그런 조례이고요. 여기에서 아까 이제 우려하셨던 것처럼 사고를 일부러 내거나 또 이거 빈번하거나 그러면 운전자의 어떤 운전에 대한 가능한지 그런 것도 이제 뭐 구에서는 이제 알아보셔야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지금 공용차라든가 임차 차량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이거를 제도, 법으로 해서 명시를 하려고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잘 관리를 해 주실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분들께서 공무 수행을 할 때 좀 불안감보다는 안정성과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려고 그리고 이제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고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우리 홍순서 위원님과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또 다음에 또 논의를 또 해서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거는 걱정하시는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때문에 저 또한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