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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27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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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설명을 허락해 주신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2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 협력 및 의원 외교활동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과 의원 외교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구의회 발전과 더 나아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교류 협력과 의원 외교활동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의 절차, 기록, 경비 등에 관한 행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원 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