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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27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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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법률적 해석, 법리적 해석 이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주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 구청장님이 문화재단 업무보고 나오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복지재단 업무보고 하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럼 구청장님을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의 대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법률적, 법리적 해석에 대해서 잘은 잘 모르겠지만 순전히 구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 조례는 저는 통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구민들께서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의 대표가 구청장님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주민들께서 보시는 거는 뭐 업무보고라든가 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실 텐데.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좀 수정이나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를 변경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조례 관련해서 그러면은 구청장님이 대표라고 하시면은 나와서 청문회 하시면 되시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주민의 시선에서 봤을 때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표 업무를 하시는 분이 뭐 청문회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안 하면은 구청장님께서 또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구민의 시선에서 이 조례를 좀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