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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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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그래서 뭐 이게 법리적으로 위반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인천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모두 다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재의요구 등 여러가지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구청장님 망신당할 일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김남원 의원님 명확하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셨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서도 정확히 행안부 유권해석이라든지 우리 의회처럼 변호사 자문을 받고 해야지 법무팀장 그거 자의적인 해석 받아가지고 그 기준으로 저희한테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늦게서야 이 조례 발의되니까 지금에서야 법제처 유권해석 넣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문체과라든지 그리고 복지정책과 또 그리고 예산법무과 의회를 담당하는,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눈을 가리면 의회가 얼렁뚱땅 넘어갈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김남원 의원님, 마지막 한 말씀 해 주시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