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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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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좀 질의하고 윤 위원님이 하시죠? 예, 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볼 경우에 그 기관을 대표하는 자라는 게 출연·출자한 기관장은 법률이나 정관 등을 좀 따져봐서 그 상근 경영책임자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대표가 자치단체장으로 돼 있더라도 일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관장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그 정관상 그 대표자는 자치단체장이지만 거기서 직원이라든지 모든 걸 총괄하고 그리고 지휘 감독하고 거기에 또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그 사람이 대표다, 라고 또 유권해석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또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보면 행정안전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걸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 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는 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봐야 된다고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유권해석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본다면 우리 서구의 문화재단, 문화재단만 일단 예를 들겠습니다.

그 대표이사는 그 해당 조례나 정관상으로 자기가 직원을 총괄하고 그리고 또 강범석 구청장과 출연·출자법에 따라서 성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성과는 1년마다 평가하게 돼 있고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측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이제 성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방 출자법에는 정확히는 자치단체장과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그 출연·출자기관 기관장이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강범석 구청장이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김남원 의원님?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