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27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1-06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하여튼 내용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해서 불협화음이 나와 가지고 소송까지 갈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기관장이라 하면 대표자가 명시가 돼야 되는데 상근 이사는 대표자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서구청 조직도에 포함이 돼 있지 않는 상근 이사는 명단에도 없는데 과연 이 사람들을 기관장으로 보느냐, 이거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겠냐. 이사장은 기관장이 아니에요. 저기 할 수가 없어요, 상근 이사는.

그런데 거기다가 기관장이라고 보면 법률적인 위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좀 검토를 받고 다시 법률 자문을 받든가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문화재단 대표이사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뭐 당연히 해야 되고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대표이사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때문에 법률적인 논리로 봤었을 때에는 맞지는 않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조항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