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남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1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복지와 편익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서구 산하 기관장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문화재단 사태에서 보듯 부정적인 부분과 기관장 사퇴로 불거진 자질 논란, 시설공단 이사장 청문회 패싱 등 일련의 축적된 구민 알 권리와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의 본래 취지 훼손을 되살리기 위한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당 기관장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 정책 수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구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 산하 기관장의 임명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는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나머지 조항 번호 및 인용 조항 변경 내용입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