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예, 그리고 제가 이걸 좀 급히 발의하면서 사실은 좀 체계 작업을 잘 지켰어야 되는데 개정안에 대해서 사실은 제5조2항 규정 시행을 위해서는 제1항 규정에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잘 적어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대로 좀 수정 가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행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6조로 개정하도록 또 수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전문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좀 전문위원님 의견을 담아서 전문위원님이 체계적으로 잡아주신 대로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대표 발의자로서 좀 남기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49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