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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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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발의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한종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판단하기에는 제가 법적인 건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성과금이나 포상이랑 좀 다릅니다. 포상은 과거에 잘했던 거에 대해서 포상을 준 거기 때문에 성과금은 지금의 실적과 또 앞으로 더 성과를 잘 내라고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환수를 할 수가 있지만 포상은 근데 과거에 한 걸 잘 했던 걸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개정한 취지는 뭐냐 하면 의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책지원관들 임기가 내년 6월까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 더 이상으로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정책지원관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임기 맞춰서 사직을 한 경우에 포상을 받고 그거를 포상이 중단된다는 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정책지원관들이라든지 그렇게 시간선택제로 임기가 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는 의회같은 경우에 한 번에 일시급으로 지급을 해서 60만원을 주는 게 취지에 더 맞다고 봤던 거고요.

그렇기때문에 연수구의회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급여 시스템상으로 총무과는 모범 공무원이 선정되면 그 시스템에 자동으로 5만원씩 같이 급여에 합산돼서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 급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매월 결재식으로 올려서 별도 입금을 계속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번거로움도 있기때문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연수구애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든 의회가 그래서 처음에는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5만원씩 1년 동안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개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개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박희익 국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