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정태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좀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저도 여기에 같이 발의자이기 때문에 좀 제가 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입법 평가 연구회에서 최근에 이제 당진시의회를 비교 시찰 차원에서 다녀왔는데요. 이제 당진시의회는 그렇더라고요.
당진시의회는 사실 지금 이게 공포 시기가 즉시로 돼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걸 즉시로 해서 지금 서구에서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기때문에 당진시의회라든지 다른 곳들 의회를 벤치마킹해서 차후에 다음 10대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준비 과정이 있어야지 공포 시기에 대해서는 뭐 이거를 내년 7월 1일로 하나 즉시 하나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로 이제 되어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진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자체를 정책지원관팀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TO 하나를 또 용역비라든지 뭐 시간선택제로 한명을 빼서 정책지원관 한명이 입법에 대한 평가만 온전히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조례는 통합을 해야 되고 법제처에 문의하고 해서. 또 어떤 조례는 지금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되고 또 어떤 조례는 어떻게 수정돼야 한다.
이런 것들을 상반기, 하반기로 전체 조례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업무 가중이 너무 많아서 의회가 일을 할 수 없기때문에 대표적인 조례를 올해 한 6개월동안 한 20개를 선정한다, 10개를 선정한다. 그래서 업무가 가능한 범위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통폐합을 하고 재개정을 하고 그걸 의원들에게 알리는데 저는 이게 자정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은 저희 각각 개별 의원님들이 독립기관으로서 법안 조례를 발의하면 전문위원들이나 그 검토보고서에 좀 부정적 의견을 쓰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부정적 의견을 내기가 어렵고요. 근데 의원들과 전문가가 같이 평가를 해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기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여기서 의결을 하면 의원님들도 거의 공신력을 갖고 같이 인정을 하기때문에 당진시의회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많이 정리하고 통폐합 재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구의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무조건 많이 발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고 그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는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안이 된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박희익 국장님 동의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