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우리 이영철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 송승환 의장님, 김남원 의원님. 저도 사실 이게 늘상 회기 때마다 조례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라는 거는 상위법에 기준을 두고 행정의 방향성, 타당성, 실효성 이런 것을 좀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서로 그 조례를 한 건이라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거의 다 보면 정책지원관이 그 안을 주고 이거 조례를 만들어라, 이런 형태로 하는데 실제 행정의 업무 집행하는 데에서 방해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항은 저도 ‘아, 이거 언제쯤 이런 거를 평가를 하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네 의원님께서 발의한 거에 대해서 진짜 잘했다.
앞으로 이 법이라는 거는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법을 지키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실행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업무에 집행하는 데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기대 효과가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조례 입법 평가는 잘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네 분 의원님께 우리 의회의 발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자랑하고 싶고 평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