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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7회 제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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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라는 거는 또 이제 행정부에서는 그걸 또 이행할 일정 정도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돼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전수조사를 하는 그런 신규 사업을 제가 올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전체 서구 전수조사하는 데 한 450만 원 정도가 투입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예산 부서에서 예산 우선순위에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 450만 원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관련 삭감이 일절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아한 게 이 우선순위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떤 조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거나 해야 될 그런 행정부의 입장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시급성이나 긴급성 측면 등을 모두 다 따져봤을 때 이 예산에 또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절수설비를 설치하려면 일단 전수조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수조사 없이 절수설비 설치가 될 수 없어서, 그렇다면은 이게 이렇게 잘릴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