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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학엽 의원 발언

277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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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우리가 이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3조를 보면 직무 수행을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규정이지 우리가 기록이나 보관이나 의무를 면제하는 그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회의록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회의록이 지금 이 부서만 아니라 지금 위원회를 보면 우리가 지금 몇 개 부서가 지금 회의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자율적 통제위원회 그다음에 청백e시스템 그다음에 자기진단 그다음에 청원심의위원회 여기에도 회의 자료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회의 자료가 있는 부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직장 내 실무위원회 이 두 곳은 회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회의록을 작성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24년도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보관을 해라. 이 조례가 개정이 됐고 25년도에 또 이 조례가 3월달인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좀 작성을 하고 보관할 수 있게끔 조치,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