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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7회 제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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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를 위한 조례안 제정했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서구청이 매립지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매립지가 위치해 있고 또 거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부서에서도 권한은 없더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좀 이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걸 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 직매립 행위 감시 체계 관련해서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관리 어떤 감시 권한이나 이런 게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면 앞서 그런 4자협의체에서 하는 예외 조항 같은 걸 또 전달할 때 우리 관련된 이런 조례도 있고 또 우리 서구의 주민들의 우려가 크니 인천시민이라든지 그런 감시체계 운영 계획에 대해서 우리도 포함시켜 달라든지 아니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관련해서 지금 GPS 위치 추적 시스템을 폐기물 운반 차량에 설치할 수 있게 이게 직매립이라든지 관내 폐기물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을 조항에 넣었는데 이게 관내 차량에 대해서는 GPS가 설치해서 저희가 감시라든지 그리고 직매립이 되나 안 되나 할 수 있지만 파악할 수 있지만 이게 외부에서 오는 타 지자체 차량들은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