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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277회 제환경경제안전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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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예외 조항이라는 게 이제 4자협의체가 어떤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거나 소각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항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그런 예외 조항을 지금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요. 근데 이게 이런 예외 조항이 들어간다면 이게 사실상 직매입 금지를 한다 그러고 이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또 이게 독소 조항이 돼서 이걸 통해서 직매립을 꼼수로 하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이렇게 구청장님이 매립지 종료라든지 직매립 금지에 대한 그런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이 예외 조항도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서구청 차원에서 어떤 예외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한 게 있으십니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