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한승일 의원 발언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 피드백도 없고 정말 저는 아직까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히 피드백이 전달돼야 되는 게 이게 우리 사회 일반인의 표준 일반의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좀 속이 아직까지 많이 상했고요.
재차 드린 말씀이지만 협력관님 그 일 관련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의인데 언론은 정말 이러할 때 피해 당사자에게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 21조1항인데요. 자유 출판의 허가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에 정말 이 언론 출판 자유로부터 피해 당사자 타인의 명예나 권리 이게 침해당할 때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허위 사실 과장 보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말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 사회적 책임에 반했을 때 그 언론으로부터 우리 협력관님께서는 정말 그 언론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 구제받을 수 있는 정정 보도나 정말 손해배상 청구 거기에 대해서 협력관님 개인 사견이 아닌 어떤 언론계 종사자로 오래 계셨으니까 피해 회복의 방법으로서 당장 진행 저는 할 예정이 있는데 특히 K일보에 대해서 그동안 쭉 봐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협력관님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