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이게 위반 사례도 보면은 그 품질 기준이죠? 물이나 침전물이 초과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그리고 또 등유를 차량 기계 연료로 판매하는 부적합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유 사업자가 아닌 업체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는 불법 거래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또 행정처분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조차도 또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단순 일정 정도 행정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불량 품질 석유를 주유할 경우에 차량 손상이나 안전 사고나 그런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이게 실질적인 사후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특정 위반 업소를 제가 업체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동을 보면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원창동에 위치한 주유소는 물과 침전물 기준이 벗어난 석유 제품을 판매해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사전에 부서 얘기 들어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서 물이 흘러들어가면서 석유나 어떤 경유 같은 곳에 물이 섞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료에 물이 섞여 들어가면 그 관련 필터가 있긴 하지만 그 일정 정량을 초과하면 물이 섞여 들어가면 차가 엔진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비가 와서 어쩔 수 없이 흘러 들어간다기보다는 비가 왔을 때 그게 안 흘러가거나 결로가 안 차도록 사실은 업자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좌동에 위치한 주유소는 그냥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은 석유를 판매한 사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석남동에 위치한 업소는 이게 2023년에는 명령 위반 및 허위 보고로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그다음에 2024년에 보고 의무 위반으로 또 경고 및 과태료 50만 원 처분 받았어요.
근데 또 올해는 동일 유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 원, 150만 원 추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남동에 위치한 해당 주유소는 3년 동안 계속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사후 단속 위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한계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